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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정책뉴스

[공정거래위원회]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

by 우빗거리다(Ubit) 2021. 8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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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

공정거래위원회 2021.07.22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2021년 7월 8일 ㈜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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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722(참고) 카카오모빌리티의 현태캐피탈 딜카 영업양수 건 승인.hwp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㈜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㈜ 영업 양수 건 승인

 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2021년 7월 8일 ㈜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.
1
기업결합 개요

 

□ ㈜카카오모빌리티는‘21년 3월 17일 현대캐피탈㈜의‘딜카’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(80억 원)을 체결하고‘21년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.

 

ㅇ 카카오모빌리티는 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 모빌리티(mobility) 사업카카오 T’*를 영위하고 있다.

 

* 택시 호출, 내비게이션, 대리운전 호출, 주차장 이용, 전기자전거 공유,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카카오 T 앱에서 통합․제공

 

ㅇ 현대캐피탈은 할부금융업,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, 이 건 결합과 관련하여 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‘딜카’*를 운영하고 있다.

 

* 플랫폼에서 이용자와 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·공유 서비스이며, ‘딜카맨’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

 

□ 이 건 기업결합은‘15. 3.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 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.

 

* 카카오택시(‘15.3) → 카카오내비(’16.2) → 카카오대리(‘16.5) → 카카오주차(’17.10) → 카카오바이크(‘19.3) 등

 

2
심사 결과

 

□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①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, ②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, ③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이 경쟁제한 우려 적다고 판단하여‘21년 7월 8일 이 결합을 승인하였다.

 

<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(혼합결합) >

 

ㅇ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 쏘카(88.4%), 그린카(11.0%) 등 강력한 1, 2위 경쟁사업자 존재하며, 상대회사의 점유율은 0.6% 수준에 불과하다.

 

ㅇ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 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

 

ㅇ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~30대인 점,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, 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

< 지도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(수직결합) >

 

ㅇ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,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 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.

 

ㅇ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, 그린카 등의 구매력이 높은 수요자 존재한다.

 

- 이외에도 피플카, 카모아 등 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 시장 진입하므로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 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.

ㅇ 나아가, 지도서비스는 내비게이션, 음식배달, 물류서비스 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,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 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.

 

3
시사점 및 향후 계획

 

□ 카카오,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 기업결합을 통해 급격히 성장․확장*하면서 시장에서의 복합적 지배력 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

 

* 카카오 자산총액 (’16년) 5.1조 원, 52위 → (‘21년) 19.9조 원, 18위

네이버 자산총액 (’17년) 6.6조 원, 51위 → (‘21년) 13.6조 원, 27위

 

ㅇ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‘18년 이후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살펴본 결과, 총 35건의 심사가 있었고 ‘21년 상반기만 14건에 달하였다*.

 

- 상당수가 수직·혼합결합이고, 배달의민족-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 대부분 안전지대 해당되어 결합이 승인되었다.

 

* (’18) 9건→ (’19) 5건→ (’20) 7건→ (’21.6.) 14건

 

□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 플랫폼 이용 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이다.

 

ㅇ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, 여러 시장에 걸친 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 이에 대한 대비 필요하다.

 

□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․특징,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․분석 등을 통해 기업결합 심사제도 내실화해 나갈 것이다.

 

<참고>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

(‘20.12.31. 기준, 단위 : 백만 원, %)
구분 취득회사 피취득회사
회사명 ㈜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㈜
사업내용 위치기반서비스, 대리운전서비스, O2O서비스업 등 할부금융업,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
자산총액
(기업집단)
매 출 액
(기업집단)
322,641
(45,582,377)
280,095
(5,590,518)
33,359,897
-
3,118,496
-
주주
구성
주주 비율 주주 비율
㈜카카오
Khaki Holdings, L.P.
Kilometer Holdings, L.P.
Mobility Co-Invest, Limited Partnership
케이아이피그로쓰(유)
오에이모빌리티(유)
Topanga Private Opportunities, L.P.
기타
64.5
16.7
6.7
6.2


1.5
1.1
1.1


2.2
현대자동차(주)
기아자동차(주)
엘리시아제육차(주)
제이스씨제삼차(주)
1% 미만 소액주주
59.68
20.10
9.99
9.99
0.24
합계 100.0 합계 100.0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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